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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6910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2008. 2. 18. 원고의 처인 D의 계좌에서 피고의 동생인 E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피고, F, G, H 등과 함께 돈을 갹출하여 I대학교 J캠퍼스 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은 E에게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별지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E는 위 돈을 다시 투자중개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에게 지급하거나 L이 지정하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L은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등도 아직까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000원은 피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가 E 또는 L에게 부동산 매수사업 용도로 투자한 돈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