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2008. 2. 18. 원고의 처인 D의 계좌에서 피고의 동생인 E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피고, F, G, H 등과 함께 돈을 갹출하여 I대학교 J캠퍼스 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은 E에게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별지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E는 위 돈을 다시 투자중개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에게 지급하거나 L이 지정하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L은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등도 아직까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000원은 피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가 E 또는 L에게 부동산 매수사업 용도로 투자한 돈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