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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55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지장을 초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열 차례가 넘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교통 관련,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또한 별건 강제 추행 사건의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 기도 하다) 을 고려 하면,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