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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안에서 애완견 문제로 다툰 피고인의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갑자기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위치 추적 안 해 주냐

” 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 지금 위치 추적을 의뢰 하였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네 가 뭔 데 위치 추적을 안 하냐

” 고 소리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신고 사건 처리 등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점 및 관련 사건 경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