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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1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진빠’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위 ‘오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모병원 방향에서 오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레토나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