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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6 2013고정89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약 1년간 임차하여 거주한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5호의 소유자로서 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원주시 D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 계속 서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면서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20. 11:00경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시쳇말로 하면 저거 죽여, 저녁마다 내가 106호에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재를 찾는 거하고 소를 제기해서 출국금지조치 시킬거야, 1년이든 2년이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출국 못한다”(이하 ‘이 사건 인용 부분’이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의 신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애초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폭행죄가 아닌 협박죄로만 고소한 점 실제로 이 부분도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폭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