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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1 2015가합9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영농조합법인은 2011. 7. 29.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25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무안군지부로부터 변제기를 2013. 7. 29.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B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2.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8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농협은행 무안군지부로부터 변제기를 2013. 11. 2.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나. 그 후 B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농협은행 무안군지부는 원고에게 B영농조합법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2. 30. B영농조합법인을 대신하여 농협은행 무안군지부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중 260,713,192원,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중 86,229,052원을 각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1. 부친인 C의 농협계좌(D 에서 B영농조합법인에게 24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19423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라. B영농조합법인은 2011. 8. 30.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145,000,000원을 변제기를 2021.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2011. 8. 26.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