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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나49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6. 1.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단법인 D 총재 E에게 투자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경 피고와 사이에 이자 월 10%, 변제기 2017. 2.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C은 위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6. 2. 1.경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2016. 2. 2.부터 2016. 2. 3.까지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C을 통하여 2016. 2. 4. 원고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금원을 대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