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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3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2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3』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성매매업소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 2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C이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현금은 10만 원, 카드 결제는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C에게 넘겨줌으로써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I’ 성매매업소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10. 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J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4~7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만지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4,8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1.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이 된 이후에 위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