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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8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0:1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메뜰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메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냉동탑차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0:50경 1.항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