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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9 2017가단5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2016. 9.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② 2016. 6. 23.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추가로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위 차용증에는 위 ①항 채무의 변제기도 2016. 12. 30.로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B이 작성한 위 ②항 기재 차용증에 자신도 위 합계 3,2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 3,2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는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니,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원고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연 15%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