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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44242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쌍방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쌍방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 19행, 제6면 제5행의 각 “피고 B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을 모두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 B이 제출한 2018. 10. 29.자 참고서면 및 2018. 11. 8.자 준비서면, 피고 C, D, E가 제출한 2018. 11. 1.자 참고서면, 원고가 제출한 2018. 11. 2.자 참고자료 등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