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11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