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정2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닭발 가공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냉동창고에 2014. 7. 18.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올품과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납품 받은 원료육 닭발 15kg 짜리 408박스 합계 12,2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유통기한 10일을 경과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조,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