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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2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3. 15: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D골프장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의 덮개 위를 걷던 중 덮개와 덮개 사이에 덮개가 빠져 있어 발생한 공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으로 발이 빠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영조물인 이 사건 공원 내의 배수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합계 18,044,700원(= 일실수입 9,026,798원 치료비 4,017,902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공원의 관리자 내지는 피고의 담당자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신고 및 문의 전화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원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고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공원의 정해진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보행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가로 질러 가고자 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