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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누1090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2.항과 같이 고치고, 제2-2 및 제2-3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각주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0쪽 3줄부터 10줄 “보기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그에 대한 실비 변상 명목을 포함한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위 지휘 업무가 뚜렷한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나 이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쪽 16줄에서 17줄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제2-2 및 제2-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2-2 및 제2-3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2 및 제2-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학생들의 진술서, 상담일지 및 B중학교 사안조사 결과 보고, 청소시간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8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여학생의 다리 부분을 쳐다보고 청소시간에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더 숙이고 청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이 B중학교 일부 학생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거나 상담과정에서 청취된 사실, 학생들이 청소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