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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07 2020가단50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및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 3.경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의 요청으로 IP Positioner 41개를 대금 8,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26.경 D기관에 이를 납품하였고, 2018. 6.경에는 같은 C의 요청으로 ABB Dual Sensor 등 총 1,130만 원의 물품을 E기관에 납품한 사실, 그로 인한 물품대금이 총 1억 43만 원{= 9,130만 원 × 1.1(부가세 포함)}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43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납품기일을 지체하여 피고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견적서를 피고에 제출하면서 납품기일을 발주 후 2.5개월로 기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는 아무런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납품시기를 앞당겨 발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지체상금을 부담할 만큼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납기지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