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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8구단77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5.부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B(C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7. 8. 31. 14: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상세 불명의 경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대뇌혈관 동맥기형’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5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7분)으로 확인된다.

- 업무시간, 업무 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는, 근무시간은 장시간이지만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