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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1나52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및 환자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일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대한민국, A,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은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한 C대학교 교수로서 위 대학교 의학연구소의 연구원인 피고 B와 공모하여 피고 메디카코리아의 세피릭스캡슐에 관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고, 피고 태준제약의 네오코날정에 관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위 각 의약품에 관한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아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A,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세피릭스캡슐 및 영풍세픽심캡슐정, 네오코날정(이하 ‘이 사건 각 의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 ① 피고 메디카코리아의 복제의약품인 세피릭스캡슐과 피고 태준제약의 복제의약품인 네오코날정은 각각 그 오리지널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