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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3,000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매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어 판매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05.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여러 차례 빌려오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 강남구 서초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석탄석유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사업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파트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석탄석유 수입 사업을 중국의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AL이라는 사람이 입국하였으니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생인 AM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자연석을 보관하고 있는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말 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의 동생인 AM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AH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