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7. 8.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