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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16562

양수금

주문

1. 피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양수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들은 신청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신청외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피고들이며, 신청외 은행은 2003.12.05. 이 사건 대출채권을 신청외 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2004.1월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 되었고,다시 신청외 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08.16.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2006.9월경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내역 - 소외 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법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2718 기은삼차유동화전문(유) ㈜A 외2 의 판결문을 득하였는바, 위 판결은 2004.12.10.자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채권의 청구원인

가. 한편 피고들은 위 채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히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전체 채무금액중 일부금인 금50,000,000원에 해당하는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 피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원과 소송절차비용을 첨가하여 이 건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신청관할 및 결론 이 사건 채권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지참채무로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인 귀원에 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