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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지하철역이나 전동차에 있는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전동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그 범행 수법과 범행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주변을 감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회기 역, 광운 대역, 석계 역, 당 고개 역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도 인정되는 반면, 단지 상대방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상대방과 번갈아 가면서 범행할 의도로 동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