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 1회 제공, 6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제공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