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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3.31 2015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5. 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사실은 다른 채무가 많이 곗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 커피 숍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경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

만약 그 돈을 받지 못하면 계를 넣고 있는 것이 있고 2015. 4. 15. 곗돈 4,000만 원을 받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2.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3,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G, H, I 전화통화)

1. 농협회 신 금융거래 내역서, 경남은 행 회신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일반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