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037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G 일원 137,372㎡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2015. 10. 1.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음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