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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9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C’ SM3 승용차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내

어 YF 소나타 승용차( 차대번호 :D )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녀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충남 공주 경찰서에서 경장 E으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된 YF 소나타 승용차를 환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창원시 일원 등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된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12:15 경 창원시 성산 구 가 음로 100 소재 남 창원 농협 농수산물 종합 유통 센타에서, 수입 주류 판매점에 있던 수입 주류 10 병을 쇼핑백 2개에 5 병씩 나누어 담은 다음 5 병이 든 쇼핑백 1개는 매장 안에 두고 5 병만 계산하여 가지고 나간 후 쇼핑백에서 5 병을 꺼내

어 자신의 차량에 넣어 두고, 빈 쇼핑백을 가지고 다시 매장 안에 들어가 수입 주류 5 병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빈 쇼핑백에 포 개어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175,000원 상당의 주류 5 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1. 범행사진 및 피의자 사진,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