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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4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의 매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와 노트북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5명이고, 범행횟수도 총 7회에 이르며, 그 피해액도 376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2.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