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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16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