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소사실에는 “바지를 벗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성요건행위와는 관계없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탁자위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 목 부위를 잡고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