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3년 9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의 수입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5,37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1년 4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베트남산 의류의 수입가격을 2억 원 정도 낮게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 포탈한 관세와 조작한 수입가격의 액수가 적지 않다.

관세를 적게 내거나 부가 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8년 이전에 이종 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관세법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무자들에게 세금신고업무를 일임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포 탈세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