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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07: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건물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1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