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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G’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 L 아래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한 주방장에 불과 하다. ⑵ 사기의 점(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주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명 발 렛 주차계약을 하였고, 피해 자가 위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까지 약 15일 동안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차를 발 렛 주차하여 그 약정을 이행하였는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인 ‘G’ 의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주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사기범행이 성립하고, 사기 범행 이후에 일정 부분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