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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100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40,248원 및 그 중 55,834,1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458,000,000원을 이자율 9.2%, 지연배상금율 연 21.2%(연체기간 6개월까지는 연 10%, 연체기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가산이율을 적용하기로 함), 만기 2013. 4. 1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0.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2. 11. 8.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7.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으로부터 402,147,312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의 원본 등에 충당하였다.

다. 2016. 12. 22. 원고는 2016. 12. 23.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고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특수채권 원장)에 조회일시가 2016. 12. 22.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16. 12. 2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2016. 12. 22.의 오기로 보인다.

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191,671,392원인데, 그 중 원금잔액은 55,834,10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35,837,292원이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이자 원고의 원금/이자 상환조회표에는 정상이자로 기재되어 있다. 는 2012. 7. 10.부터 2012. 9. 10.까지 7,272,788원이고,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의 원금/이자 상환조회표에는 연체료로 기재되어 있다. 는 58,3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91,671,392원 및 그 중 원금잔액 55,834,1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