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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0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1982년 경 혼인한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202동 1102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 22:40 경 제 1 항 기재 1102호 안에서, 피해자와 아들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혼을 할 바에는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계속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