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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6:00 경 강릉시 C 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왜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최근 수년 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