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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노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관되게 이중매도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2012. 1. 4.경 강남구 P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기의 점 및 2012. 7. 4.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O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2010. 12. 2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제2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7월, 피고인 O에 대하여 징역 3월, 제3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당시 비닐하우스 지상권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상가입주권이 나올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도 상가입주권이 나오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제3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AH에게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이를 근거로 27평 또는 35평 아파트를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3월 및 7월, 제3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O 1)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병합심리 피고인 A에게 제1, 2, 3원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