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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08 2015가단2028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경 소외 망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8.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2.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망 B과 피고들은 2015. 9. 18. 420,000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5. 12. 18.까지 차임 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망 B은 2015. 6.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남편인 C, 자녀들인 D, E, 소외 F이 있으나 소외 F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176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5. 10. 7. 위 심판 청구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기인 2015. 3. 17.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B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9. 18.자 80,000원 및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①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 종기는 2016. 3. 18.까지라고 주장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 소외 망 B은 인지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