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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2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 실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압력 용기를 사용하되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7. 17:09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MDI(연성플라스틱 발포 성형용 경화제)가 저장되어 있는 드럼통에 공기압축기로 공기를 주입하여 위 MDI를 원료용기로 투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기압축기를 통해 용기 내부의 공기압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공기 팽창에 의하여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검사를 받은 압력 용기를 사용하되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게 하는 등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따른 압축용기가 아닌 저장 용도의 드럼통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과다하게 주입하게 하고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드럼통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며 폭발 잔여물, 압축 공기 등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