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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10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74,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2. 5. 13.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의 C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2014. 6. 1.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2016. 6. 1. 다시 같은 내용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A의 전산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차량 재고분 등을 실사한 결과 부족분 75,774,527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A은 이와 같은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7. 4. 20.자 영업사원 채권 정산서(갑 제6호증)에 서명하였다.

또한 '고객점 외매 실사 결과 본인의 수금액 횡령 및 회사 승인을 득하지 않은 비정상 영업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실액이 총 75,774,527원임을 확인하고, 2017. 5. 19.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7. 4. 20.자 고객점 외매실사 현황(갑 제9호증)에도 서명하였다.

나아가 피고 A은 2017. 4. 20. 원고에 75,774,527원을 2017. 5. 1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변제각서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약정금 75,774,52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