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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306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