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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1083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4. 2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한편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잘못하여 피고에게 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