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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1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502호, 1507호에서 위조 부품으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수리하는 매장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9. 8. 15:20 경 위 “C” 매장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미국 ‘ 애플 인크’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애플 (APPLE, 상표 등록번호 제 0029798호, 0026439호, 001114212호)'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배터리 등 총 2,185점( 정품 시가 416,755,000원 상당) 을 알 리 바 바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구매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단속현장사진, 조사현장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