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0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1층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1항 기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동료 헬스트레이너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몸을 만졌냐 씹할 년아, 이거 미친 년 아니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