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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2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0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1층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1항 기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동료 헬스트레이너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몸을 만졌냐 씹할 년아, 이거 미친 년 아니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