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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1월 일자 불상 02:00 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03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엉덩이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06:24 경부터 08:51 경 사이에 안동시 ‘C 모텔’ 의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중 불상의 양을 맥주에 타 마시고 나머지를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의자의 오른팔 주사 자국을 촬영한 사진 간이 시약 검사 결과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순 번 9, 11, 43)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 간이 시약 검사 키트 2개 내사보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과정 및 모발 채취 사진 붙임), - 간이 시약 검사과정 등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