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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5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71,364원과 그 중 41,414,409원에 대하여는 1996. 9. 30.부터, 21,619,72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파산ㆍ면책결정은 D 개인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법인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