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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3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8』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경북 영덕군 E 5 층 빌라 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분 임금 54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의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960』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G 개인 주택 신축공사, 경북 영덕군 E 빌라 신축공사, 경북 영덕군 H 펜 션 신축공사 등 3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 4.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3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6. 분 임금 1,520,000원, 2017. 8. 분 임금 2,090,000원, 2017. 11. 분 임금 380,000원, 2017. 12. 분 임금 3,230,000원, 합계 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J 외 4명) [2018 고단 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