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고단5450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F 승용차를 리스하되 60개월 간 매월 1,745,8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말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앞길에서 지인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담표 사본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접수증 사본
1. 리스계약 해지 안내
1. 상환스케쥴 사본
1. 고객상담이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횡령한 차량 가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포함 20여 회에 이르는 범죄전력, 수사 받은 이후 잠적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