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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49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망인이 생전에 자주 피고에게 “이 집은 당신 꺼야.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어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나, 을1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7. 12. 15. 제2회 공판기일에, “망인과 이웃으로 알게 된 것은 약 7년 전이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 6개월 정도 망인과 교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