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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6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내과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유영 제약 영업사원 F으로부터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제인 ‘ 아트 리 ’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말경 140만 원, 2012년 2월 말경 7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