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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4. 11:30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딩 1 층 엘 레 베이 터 옆 계단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5. 22:2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9,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1,800원 상당의 빵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5. 22:1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전 북은행 덕진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